외국인의 중국 방문이 더욱 편리해졌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5가지 새로운 조치 시행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월 11일부터 외국인 중국 입국 절차 간소화 5가지 편의 조치를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이 조치들은 외국인의 중국 입국 문턱을 낮추어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5가지 조치는 아래와 같다.
첫번째 조치는 중국 방문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외교, 공무 업무가 아닌 비즈니스, 방문 교류, 투자 창업, 친척 방문 및 개인 업무 처리 등 사유로 긴급히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정장 등 관련 구비서류 지참 시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두번째 조치는 24시간 내 환승 절차 완화다. 24시간 내 출발하는 환승 티켓을 지참한 환승객이 베이징 서우두(北京首都), 베이징 다싱(北京大興), 상하이 푸둥(上海浦東), 항저우 샤오산(杭州蕭山), 샤먼 가오치(厦门高崎), 광저우 바이윈(广州白雲), 선전 바오안(深圳寶安), 청두 톈푸(成都天府), 시안 시엔양(西安鹹陽) 등 9개 공항 중 한 곳에서 제3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출발할 경우 별도 출국 수속 없이 무사증 경유가 가능하다.
세번째 조치는 중국내 단기간 체류 외국인 사증 관련 편의 제고다. 외교, 공무 업무가 아닌 비즈니스 협력, 방문 교류, 투자 창업, 친척 방문, 관광 여행 및 개인 업무 처리 등을 위해 단기로 중국에 온 외국인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체류지 인근 출입국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사증의 연장, 교체, 재발급이 가능하다.
네번째 조치는 중국 체류 외국인 대상 복수 사증 발급 요건 완화다. 정당한 사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청장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관리기관에 방문하여 복수 사증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하다.
다섯번째 조치는 중국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간소화다.
주숙 등기, 기업 영업 허가증 등의 경우 관계기관 정보 조회 가능 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중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초청자이고 동인의 가족이 단기 친척방문 사증 신청 시 초청인의 친척 관계 성명서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