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섭외혼인)

발표시간:2025-12-15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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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가 2025년 반포한 ‘혼인등기조례’ 중국 공민과 외국인의 혼인 등기 관할 기관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지정한 기관이다.


중국 공민과 외국인이 중국 내지(본토)에서 결혼할 경우, 남녀 쌍방은 반드시 내지 거주민의 상주 호구 소재지 혼인 등기 기관에 공동으로 출석하여 결혼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 등기를 신청하는 내지 거주민은 다음의 신분증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구부(户口簿), 신분증 (2) 본인에게 배우자가 없으며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대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서명된 성명서.


결혼 등기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신분증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증명서 (2) 본국 공증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고 해당 국가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또는 주중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본인의 미혼(배우자 없음) 증명서, 혹은 주중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본인의 미혼(배우자 없음) 증명서.


부칙: 중화인민공화국 재외 대사관(영사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남녀 쌍방이 모두 주재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을 위해 혼인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혼인 등기증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양식을 규정하고 제작을 감독한다. 당사자가 혼인 등기를 하거나 결혼증, 이혼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의 징수 기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하고 공표한다. 본 조례는 202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월 12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4년 2월 1일 민정부가 발표한 ‘혼인등기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린성 민정청 혼인등기처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연락처: 0431-8275 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