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신고 절차

발표시간:2019-09-24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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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민이 외국인(우리 나라에 상주하거나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국적의 중국인,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 교민 포함), 홍콩, 오문, 대만 동포, 화교 및 출국인원들이 자원으로 결혼,재결합하는 경우거나 또는 홍콩, 오문, 대만 동포, 화교 및 출국인원들이 협의이혼을 할 경우 남여 쌍방은 반드시 동시에 각지 민정국 섭외혼인등록처에 가는 것은 필수이다. 신청 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 신고
결혼을 신고하는 중국공민과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화교 및 출국자의 경우 남성은 나이가 만22세 여성은 만20세가 되어야 한다. 이하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국 공민

.본인의 호적 증명 (호적부, 신분증)

.본인이 재직 중인 직장이나 가도 판사처 혹은 농촌 향()정부가 발급한 혼인상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중국계 외국인

.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신분, 국적 관련 증명서.

. 우리나라 공안기관이 서명하여 발급한 외국인거류증이나 외사부문이 발급한 신분증,  체류 증명서류.

. 본국 외교부(혹은 외교부 위임 기관)와 해당국 주재의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인증하고 본국 공증기간이 발급한 혼인상황 증명서, 해당 국 주중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급한 혼인상황 증명서.

. 외국유학생 중의 중등전문학교, 전문대학, 본과의 재학생인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다. 기타 학생(연수생, 대학원생 등)이 중국공민과 결혼을 할 경우 상술한 증명서류 외에 현재 다니고있는 대학 전문학교의 학업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재혼자의 경우 이혼서류나 배우자 사망 증명서. (이혼증명서류는 해당국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해당 나라 영사관의 직접 인중을 받아야 한다)


홍콩 동포

ㄱ. 홍콩 주민 신분증, 회향증(乡证) 혹은 선원증

ㄴ.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홍콩 변호사에 위탁하여 식별한, 홍콩 혼인등록처에서 발급한 혼인상황 증명서류와, 변호사의 증명을 통해 신청인이 기타 어느 곳에서도 혼인등록을 한 것이 없다는

성명서.

. 재혼의 경우 이혼 증명서류나 배우자 사망 증명서.


마카오 동포

ㄱ. 마카오 주민신분증, 회향증 혹은 선원증.

. 마카오 혼인 및 사망 (등기국이) 작성한 결혼자격 증명서 혹은 무결혼등록 증명서.

ㄷ.재혼의 경우 이혼증과 배우자 사망 증명서


대만 동포

. 대만동포의 여행증이나 중국 주외 대사관 령사관이 발급한 대만동포라는 표기를 단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

. 대만 공증기관이 발급한 무배우자증명 혹은 공증을 거친,  본인의 호적등록부 원본 복사본

. 이혼이나 배우자를 잃은 대만동포의 경우, 이밖에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이혼증 혹은 배우자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술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정을 거친, 대만 혹은 홍콩 마카오 신문에 실린 당사인 이혼 성명서거나 공고를 제공해도 된다. 공증을 거치지 않은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


화교
. 해당국에 주재하는 중국 영사관 대사관에서 발급한 본인 여권.

. 해당국에 주재하는영사관이 인증한, 거주국 공증기관이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증명 서류.

. 해당국 외교부와 해당국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재혼자의 이혼증 혹은 배우자 사망증명서.


출국자

출국자는 합법적으로 출경한 자로, 국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시간이 6개월 이상이며 아직 정착하지 않은 중국공민을 말한다. 출국자가 결혼신고를 할 경우 제출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본인 여권.

. 소속 직장이 발급한  결혼상황증명’.

. 외국주재 중국공관에서 발급하거나 외국주재 중국공관에서 인증한, 거주국 공증기관이 발급한 국외 체류기간 중  혼인상황증명’.

. 혼인신고를 신청한 남 여 쌍방은,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이미 이혼한 경우는 이혼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배우자를 잃은 경우 반드시 배우자 사망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그외 혼인신고를 신청한 남 여 쌍방은, 혼인등록기관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혼전건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 여 쌍방이 함께 찍은 상반신 탈모() 사진(3.5cm×5.3cm) 3장을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혼인신고 기관이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되어야 비준하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이혼 신고

중국공민과 외국인이 중국에서 이혼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한다. 재결합을 할 경우 결혼으로 간주하고 수속한다.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및 출국자와 중국 공민 사이 쌍방의 본인 의사에 따른 이혼의 경우, 자녀의 부양과 재산 문제가 타당하게 처리되었을 경우 당지의 국제혼인 신고기관에 가서 이혼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방에서 이혼을 요구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기관에 오지 않고 이혼을 신청할 경우, 직접 국내(대륙) 일방의 호구 소재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후 남 여 쌍방이 자원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경우 결혼신고 방법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