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신고 안내
중국공민이 외국인(우리 나라에 상주하거나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국적의 중국인,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 교민 포함), 홍콩, 오문, 대만 동포, 화교 및 출국인원들이 자원으로 결혼,재결합하는 경우거나 또는 홍콩, 오문, 대만 동포, 화교 및 출국인원들이 협의이혼을 할 경우 남여 쌍방은 반드시 동시에 각지 민정국 섭외혼인등록처에 가는 것은 필수이다. 신청 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린성 섭외혼인연락처:0431-8275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