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항공편 이용 안내: 탑승 전 5일 내 핵산검사 의무화

발표시간:2020-07-24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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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해외 여행 보장 및 코로나 19 국제간 확산 리스크 감소를 목적으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코로나 19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한 중국, 외국 국적 탑승객은 탑승 전 5일 이내에 핵산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는 외국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정 혹은 승인한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2. 중국 승객은 방역 건강코드 국제판 APP에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된다.


3. 외국 국적 승객은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중국대사관에 제출하고 건강상황 성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4. 관련 항공사는 탑승 전 건강코드와 건강상황 성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탑승이 거부된다. 각 항공사는 검사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5. 탑승객의 거짓 증명과 정보가 발각될 경우, 그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6. 중국대사관은 주재국 핵산검사능력을 신중히 평가하고,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이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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